[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4분기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허가된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185개소 중 2, 3분기 점검을 완료한 12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장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의무 교육 이수 여부 △휴·폐업 신고 여부 △영업장 운영 실태 등이다.
아울러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 사항과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준수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과 법령 준수가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영업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영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