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만 6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 시 종류별 보상금 지급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07 14:54




광명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광명시 제공)



[금요저널] 광명시는 7일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시민이 거리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상제에는 광명시에 거주하는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 약 200명이 참여해 1톤 트럭 2대 분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참여자는 사전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접수처에 제출하면 벽보와 전단은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은 1장당 20원을 지급받는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예산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로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 환경 정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손길이 모여 골목과 보행로가 한층 안전하고 쾌적해졌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광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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