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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착한가격업소에서 구리사랑상품권 결제하면 5% 추가 환급

10월 12일부터 기존 8% 충전 혜택에 5% 더해 최대 13% 혜택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08 09:41




구리시, 착한가격업소에서 구리사랑상품권 결제하면 5% 추가 환급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는 10월 12일부터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구리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결제액 가운데 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어 지역 물가 안정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업소는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구리시 내 착한가격업소 46개소다.

사업 기간 중 해당 업소에서 구리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 가운데 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구리사랑상품권 충전 혜택 8%와 별도로 적용돼 최대 1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용비 등 정책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과 기존 충전 혜택으로 지급된 금액은 추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환급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며 지급된 환급금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최종 사용 기한은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예산이 모두 쓰이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착한 가격을 지켜온 지역 소상공인의 노력이 시민의 소비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비가 다시 우리 동네 상권에 힘이 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며 “구리사랑상품권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와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착한가격업소는 2026년 8월 말 기준 총 47개소이며 이 가운데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46개소에서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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