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집중 지도 점검 실시

하수도법 위반 시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생활환경 개선 앞장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12 08:11




파주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집중 지도 점검 실시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가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주시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내 하수처리구역 밖 지역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 가운데 하루 처리능력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 6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시는 정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생활하수를 방류하는 행위, 전원 차단 등 관리 기준 미이행 여부, 수질검사를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하수도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