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계속 거주 위한 거주 자격 완화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12 13: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한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 : 한국 0.12%, 일본 2.0%, 미국 4.8% /’ 25.12기준 노인복지주택 47개소, 총 11,090세대

이외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➊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과 관련해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도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 구성·운영

➋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을 받은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에는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위탁운영자에 대한 설치자의 시정 요구 및 위탁운영 철회 의무 등 부여

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사망, 법인해산 등으로 노인복지주택 운영이 파행되더라도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설치·운영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위탁운영 내용 변경 재확인, 위탁운영사 위탁철회 등

➍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지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라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가 거주 중인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후에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한다.

➎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된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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