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조사 대상은 △거래가격 과장·축소 계약을 통한 거래가격 조작 △금전거래 없이 허위 고가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부정거래 △편법으로 증여 후 허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 총 36건이다.
구는 의심 신고 대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소명자료 부족 시 현장 방문, 출석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거짓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가격 허위 신고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 자진신고 장려책도 병행한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에서 1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세 차이가 큰 거래나 양도세, 증여세 등 조세 포탈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일산서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투기적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