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소로 인정받으려면 공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화재가 난 이력도 없어야 한다.
자체계획에 따라 종업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신청 업소의 법령 위반 여부 등 인정 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2개 업소를 가려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공표한다.
성호선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영업주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