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14 07:16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동두천시 제공)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5일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시 세무과 합동단속반은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거나 차량 밀집도가 높은 복합 상가,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지역 및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은 단순히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의 운행 및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동두천시는 앞서 지난 7월 지방세 체납자 4785명, 체납 차량 627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예고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체납 횟수와 체납처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해당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에게 성실납세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단속 결과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체납 세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