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장윤정 고양시의원,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실시 계획인가 검토 기준 제각각”

2025년 실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14 09:25




장윤정 고양시의원,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실시 계획인가 검토 기준 제각각”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시의회 장윤정 시의원이 제308회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안 이후, 골프장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앞서 기후위기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남겨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윤정 의원은 “고양시가 2019년 반려한 실시 계획인가 및 2023년 미승인한 실시 계획인가와 관련, 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2019년도에나 2023년도에나 똑같이 실·국장 전결인데, 어떤 건 반려이고 어떤 건 미승인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실제로 시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반려한 사유는 △법인등기 말소로 인한 사업자지정불가 △자료 미제출로 인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불가 △1단계 부지에 대한 실시 계획인가 공사 준공 시의 조건사항 선행 필요였다.

또, 장 의원은 약 4년 뒤인 2023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미승인한 사유는 △토지 동의요건 △도로 기부채납 △자금조달계획 △토지수용권 등 모두 2019년처럼 사업신청에 필요한 요건의 미충족이었음에도, 같은 결재권자에서 ‘반려’ 와 ‘미승인’ 이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고 요건이 불충분했고 지난 미승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반려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2025년 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집행부에 이송된 징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가 있었고 2월 27일에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공익성 미충분으로 토지수용권 관련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후 절차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며 “이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를 두고 시설 유지의 공익상 필요 등을 점검하는 법의 취지로 사업이 승인되었던 과거가 아닌 해제권고안 이후의 현재의 상위법, 과거와는 달라진 현재 시점에서의 특별한 사유가 소명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사업시작단계의 시점에서 머무른 시의 판단의 부적절함을 꼬집어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일전에도 화두가 됐던 자금조달계획을 언급했다.

2025년 1월 13일 실시 계획인가 신청 당시에 제출된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해 6월 9일까지였다.

그러나 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난 시점은 6월 17일이다.

결국 시가 검토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효력이 소멸된 대출확약서로 실시 계획인가를 고시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윤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승인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자의 사업실행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 사업을 부도내지 않고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며“대출확약서는 200억도 아니고 2000억 규모였다. 이 대출확약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다른 자금조달계획이 존재했어야 한다며 다른 자금조달계획이 있었는지, 만료된 대출확약서외 다른 자료가 첨부된 게 있는지 질의했다. 시청 도시혁신국장은 이에”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에서 대출확약서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외한 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23년 미승인 사유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25년 사업이 고시됐다는 장윤정 의원의 지적에 힘이 실려 보인다. 장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절차에 맞게 계획대로 이행했다면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서류미비와 반려, 미승인 등의 이유로 지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시의 판단과 입장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또, 장 의원은 “기존 계획대로면 올해 연말까지 준공해야 하지만 착공조차도 하지 못한 게 현실이고 계획상의 준공 시기를 뒤로 늦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업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토지제척과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안은 단순히 사업부지를 조금 줄이는 경미한 변경사안과는 달리, 종합적인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민감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와 관련된 토지 소유관계 전수조사를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시민이 지혜를 모아 더 건강하고 상식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 감사관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향후 골프장 증설사업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