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 추진… 첫해 법인택시 30대 감축 계획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택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회의를 열고 △연도별 감차 규모 △택시 감차보상금 수준 △택시 감차보상 우선순위 등의 감차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2027년 감차 대상은 법인택시 30대로 의결됐다.
감차 보상금은 한 대당 5000만원이다.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이고 현재 면허 대수는 4700대로 330대가 공급과잉인 상황이다.
수원시는 적정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총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14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향후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선희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공급과잉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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