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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10.16 09:20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관련 단체의 교류와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용인시에 본사나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 사업장을 둔 기업을 조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했다.

또 주된 사무소가 용인시에 있고 정관과 회계 관리 체계 등을 갖춘 기업 관련 단체와 연합단체가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교육·세미나·포럼, 청년·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는 창구도 마련했다.

시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정책협의회 등을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과 규제 개선, 기업 지원 시책, 인력 양성·채용, 산학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업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기업사랑 운동’과 ‘용인시 기업인의 날’을 운영할 근거도 새로 담았다.

기업인의 날에는 우수 기업인 시상과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성공 사례·신제품 발표회 등의 행사를 열 수 있고 행사를 주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종억 의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행정이 세심하게 듣고 기업끼리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이 기업과 용인시의 소통을 더 촘촘히 하고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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