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의원, “중앙에 기대지 말고 지방 스스로 분권의 틀 짜야…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 대혁신 착수”
16일 경기도의회서 『지방분권 권한·재정·입법체계 재설계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10.16 14:14
박근철 의원, “중앙에 기대지 말고 지방 스스로 분권의 틀 짜야…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 대혁신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권한·재정·입법체계 재설계 연구’의 착수보고회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경기도가 막대한 행정 집행과 재정 책임을 지면서도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묶여 있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를 제안한 박근철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김찬우 책임연구원,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고회 발표에 나선 연구진은 착수 분석 결과, 경기도 주요 정책영역과 직결된 21개 법령의 권한 관련 조항 1790개 중 43.5%가 중앙정부 직접결정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가 정책을 입안·수행하더라도 최종 승인·결정은 중앙이 행사하는 구조가 다수 존재해 ‘수행 주체와 결정 주체의 괴리’ 가 심각함을 실증적으로 짚어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면 효과 313개 중 지자체 조례로 선택 가능한 공간은 8.0%에 불과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이 70~80%에 달함에도 기준보조율 등 핵심 재정 구조를 지자체가 전혀 조정할 수 없는 ‘비대칭적 분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자치입법권 역시 도 현행 조례 3만 6천여 개 조문 중 상위법령의 절차적 구체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조례의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 규범형성권’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교통·산업·환경 등에서 도출된 25개 법제화 검토대상을 바탕으로 향후 핵심 4~6개 과제를 선정해 ‘권한 이양 재정 수반 조례 위임 조직·인력’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키지 재설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근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 출신이나 중앙 관료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그들이 몸담았던 기존의 틀을 스스로 깨뜨리기 어렵다.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스스로가 주도해 아래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위로 올려 보내야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거쳐 핵심 사례별 법 개정안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한 뒤, 12월 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박근철 의원은 과거 경기도의회 대표의원과 전국 광역의회 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온 정무적·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연구 결과를 실제 국회 법률 개정과 경기도 조례 제·개정으로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