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의회, 조례안 발의 절차 설명회 및 의원세미나 실시

초선 의원의 조례 발의·자치법규 입안 실무 이해 높여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0.27 15:49




경기도 안양시 시청



[금요저널] 안양시의회는 10월 27일 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안 발의 절차 설명회’ 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입안 사례’를 주제로 한 의원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초선 의원들이 조례의 제정·개정 절차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설명회와 세미나는 초선 의원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으며 조례안 발의 준비부터 자치법규 입안 사례까지 입법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진행된 조례안 발의 절차 설명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장이 조례의 기본 사항과 발의 준비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조례안 발의와 관련한 실무 사항을 함께 살펴보며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의원세미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지원관 오청미 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입안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필요한 실무 내용과 관련 사례를 다뤄, 의원들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입안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해동 의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명회와 의원세미나를 통해 초선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입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강의가 시의원들의 입법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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