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수의계약 관리 강화… 특정 업체 계약 집중 방지 (영주시 제공)
[금요저널] 영주시는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고 계약 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 총 2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계약 실적은 공사·물품·용역 등 분야에 관계없이 합산하며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계약 금액에는 포함한다.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적용 단위별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영주시는 19개 읍면동의 계약 실적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시 홈페이지 공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외 적용 현황은 분기별로 관리하고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북도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각 부서와 계약 담당자에게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 전 동일 업체의 누적 계약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는 등 개정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예방하고 다양한 지역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계약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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