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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 도,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 공개 국고보조사업·법정경비로 좁아지는 가용재원 분석…국비 부담 확대와 세출 관리 병행 제안

○ 세입구조를 분석한 제2호에 이어 세출여건과 가용재원 제약 심층 분석 ○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증가와 법정이전지출 부담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진단 ○ 국고보조율 개선·지방비 부담 사전협의 강화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운용 제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1.07 06:15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 도,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 공개  
국고보조사업·법정경비로 좁아지는 가용재원 분석…국비 부담 확대와 세출 관리 병행 제안]

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 등을 담았다.

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호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가용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회계(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 9천억 원),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천억 원)로, 두 항목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스스로 기획해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4조 원으로 9%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 원으로 43.7%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비용은 같은 기간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늘었다. 특히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 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만큼 도가 지출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 건립 이후 운영·보수비나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유지비 등 추가 부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도 세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인구는 1,424만 명으로(2026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65만 명 급증한 데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노인 및 영유아 돌봄수요의 동반 상승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장기요양·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해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8%에서 49.0%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역시 가용재원을 제약한다. 보고서는 세입이 늘더라도 세입의 일정 부분이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 등으로 의무 이전되는 만큼, 세수 증가가 도의 자율적인 투자재원 확대로 온전히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입재원에 대한 의존과 향후 상환부담도 함께 짚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자체 투자사업 약 3조 4천억 원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강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도 자체적인 세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기금과 지방채 차입 시에는 장기간 활용하는 시설 투자와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