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2022.06.21 08:30




보령시청



[금요저널] 보령시가 올해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감면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감면이 제외되며 동일 대상에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 세액 공제는 중복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보령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을 응원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