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까지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 집중 점검 - ◇ 추석 명절(9.10.)을 앞두고 선물꾸러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2022.9.5.∼9.8.(4일간) ❍ 단속 품목 : 선물꾸러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제수용품(사과‧배‧밤‧대추, 육류 등) ❍ 단속 방식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 점검 ◇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소장 천동우, 이하‘농관원’)은 추석 명절(9.10.)을 앞두고 9월 5일부터 9월 8일(4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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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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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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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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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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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등심부위 가깝게 절단하여 등부위의 근육중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남 |
등부위 쪽 근육에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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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갈비 |
<국산>
근육중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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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드러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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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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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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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품목의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경로 :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 추석 명절 원산지 단속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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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속기간 |
투입인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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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 |
9.5.~9.8. |
8명 |
위반 의심업체 명예감시원 합동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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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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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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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별첨 참조)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 주요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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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국내산은 최대한 등심부위 가깝게 절단하여 등부위의 근육중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나는 반면, 수입산은 등부위 쪽 근육에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대게 드러나지 않음 ❖ (소갈비)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음 |
농관원 봉화사무소 천동우 소장은 소비자들이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