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 9.8.까지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 집중 점검 - ◇ 추석 명절(9.10.)을 앞두고 선물꾸러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2022.9.5.∼9.8.(4일간) ❍ 단속 품목 : 선물꾸러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제수용품(사과‧배‧밤‧대추, 육류 등) ❍ 단속 방식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 점검 ◇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노상균 대구.경북 2022.09.04 06:4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소장 천동우, 이하농관원’)은 추석 명절(9.10.)앞두고 95일부터 98(4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삼겹살

<국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ac426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9pixel, 세로 564pixel

<수입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a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0pixel, 세로 520pixel

최대한 등심부위 가깝게 절단하여 등부위의

근육중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남

등부위 쪽 근육에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나지 않음

소갈비

<국산>

 

최대한 등심부위 가깝게 절단하여 등부위의
근육중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남

 

 

 

<미국산>

 

등부위 쪽 근육에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나지 않음

 

 

국산

<국산>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늚

 

 

 

 

 

 

 

 

 

 

 

                                  

<수입산>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음

 

그 외 품목의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경로 : 누리집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 추석 명절 원산지 단속 일정 >

 

구분

단속기간

투입인원

주요 내용

현장 단속

9.5.~9.8.

8

위반 의심업체 명예감시원 합동 단속

합계

 

8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별첨 참조)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주요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삼겹살) 국내산 최대한 등심부위 가깝게 절단하여 등부위의 근육중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드러나는 반면, 수입산은 등부위 쪽 근육에 앞쪽등톱니근과 장골늑골근이 대게 드러나지 않음

(소갈비)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음

 

농관원 봉화사무소 천동우 소장은 소비자들이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

 
노상균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