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 지역화폐 ‘고령사랑상품권’부정유통 일제 단속
[금요저널] 고령군은 오는 25일까지‘2022년 하반기 고령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 및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우려 해소를 위해 하반기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거래 추출, 신고 접수, 현장 점검 등 단속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의해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