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미추홀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1.12 10:42




미추홀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27일부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미추홀구에는 6명의 마을 세무사가 무료 세무 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27일부터 매월 네 번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한다.

구청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미추홀콜센터을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