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대상은 파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파주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경영자금과 농어업시설자금이 있으며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경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5천만원이다.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대상지 확인, 담보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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