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07.12 10:07




사천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금요저널] 사천시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2,195건,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금액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해는 62,168건 119억원이다.

고지서는 7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7월 15일경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주택은 1회 또는 2회에 걸쳐 각각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결재 또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