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시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 총 34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3. 1월 1일 ~ 5. 31.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268호, 일산동구 57호, 일산서구 16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가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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