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 592억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 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며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권리분석 후 가택수색 및 압류 재산 공매를 진행하고 범칙 행위를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자동응답 시스템 카드 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