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자동차 공매 최초 시행

차량 보험·검사지연 체납 차량 등 세외수입 체납 ‘특단 조치’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10.04 08:14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올해부터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이 공매될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공매를 차량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으로도 실시한다고 27일 전했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등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매각하는 체납처분이다.

과태료 체납 자동차 공매는 지방세 체납 차량 공매와 동일하게 오토마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의 사진, 차량점검 사항 및 공매 방법, 매각예정가격,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공매 일정에 따라서 입찰을 신청하고 공매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후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를 낙찰자로 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공매가 완료되면 시가 낙찰가액에서 체납자의 체납액을 충당하는 과정을 거쳐 낙찰자에게 차량이 인수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차량 공매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건전한 납부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