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인 안전점검만으로도 사고 예방이 가능한 만큼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와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검사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점검 및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일산서구는 상반기 일제점검 시 위반 사항으로 지적받은 건물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설치한 날부터 5년이 지나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은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