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11월 3일까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은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파주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시설자금이 있으며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경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5천만원이다.
시는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대상지 확인, 담보 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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