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10.31 12:02




경상남도_고성군청사전경(사진=고성군)



[금요저널] 고성군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3백만원으로 12백만원이 자동차세, 1백만원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정비 후 체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군은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인만큼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세 납부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