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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료 오류 최소화 위해 권리·의무 승계자료 철저 정비

도로점용허가 미승계로 혼란…과태료 부과 강화, 시민 협조 요청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1.04 08:17




파주시, 도로점용료 오류 최소화 위해 권리·의무 승계자료 철저 정비



[금요저널] 파주시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로점용료는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청구되는 사용료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그 결과, 이 중 약 70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미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4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