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행신4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2월 20일까지 모집…주민총회·마을축제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활동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2.06 13:26




고양특례시 행신4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4동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책임과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는 주민 대표 기구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총회 및 마을축제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의 활동을 한다.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신청 자격은 행신4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면 구비서류를 갖춰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주민자치 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은숙 행신4동장은 “행신4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줄 역량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