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