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출산 9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가능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2.19 08:16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로 24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까지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 할 경우 작업을 대행 할 농가도우미의 고용임금을 지원해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농가도우미 1일 단가 95,880원을 적용해 최대 8,560천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농업인 증명서류, 출산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한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