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 내 신청해주세요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2.29 08:11




고양특례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상 계속인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