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3.12 13:36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건이다.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을 연장했으나,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하길 당부 드리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