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주환 연합본부장2024.04.29 15:31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자격요건 추가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 사항 및 위탁 기간 변경 등이 있다.
채 의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후 수탁기관 공모 시 전문성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 요금감면 혜택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우선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이용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