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6.03 11:49




동두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5월 31일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지행역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동두천경찰서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인증 등화설치 △전조등 임의변경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후부안전판 훼손 △번호판 관리 △불법 개조 △불법 개조 이륜차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결과로는 점검 대수 129대 중 안전기준 위반 8건, 번호판 관리 소홀 7건, 불법 개조 5건 등 모두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등 관련 법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