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구, 2024년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전통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마트,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백화점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정준택 연합취재본부 2024.06.07 14:31




인천광역시_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주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4년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순회 실시한다.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 매 짝수년도에 시행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이다.

이를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식당,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울을 옮기기 어려운 부착식 저울 및 저울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별도로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주요 검사 항목은 △저울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지난해 및 올해 제작되었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지만, 이 외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 대해서는 합격증인을 부착하게 된다”며 “불합격 시 저울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인을 부착해 저울을 폐기 혹은 수리해 재검사를 받아 합격증인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지원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준택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