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8월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 주민세 총 43억원 부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4.08.11 08:58

경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18천건에 129천만원, 사업소분 18천건에 3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1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 11000원을 이달 16일부터 9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1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6. 8월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사업소 연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세액에 1250원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경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 기준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자진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읍면동 세무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6)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