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 59억원, 사업소분 67억원을 부과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기존에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됐지만,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개편됐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하면서 징수 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했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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