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4년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다.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토지관리과, 수원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를 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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