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과표상한제’ 시행으로 과세표준 증가한도 5% 제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4.09.13 08:56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7억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가 시행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