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1월 24일까지 신청해야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01.02 08:47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옥상 방수 △외벽 보수 △옥상 난간 등 보수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 이내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대표자는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후도, 소유자 동의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1차 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사업의 효과성, 긴급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