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운영

단기 입원 간병비,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등 연간 10일 이내 지원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03.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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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수원시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육체적 회복을 돕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때 환자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다.

단기 입원 간병비,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등 3가지 서비스를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전 소재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치매 병명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비용 서류를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