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방문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전액, 120% 초과~150% 이하 가구 50% 지원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08.20 08:19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12월 15일까지 ‘수원새빛돌봄 방문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질병·부상·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공적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방문의료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본인은 전액,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는 50%를 지원한다.

월 2회, 6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방문의료 서비스 외 추가 의료행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방문의료서비스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개소가 맡아 제공한다.

참여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새날의원 △입북삼성가정의학과의원 △홈닥터예방의학과의원 △탱자한의원 △세류센트럴한의원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진찰·처방·질환 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7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번에 방문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이 추가돼 8대 서비스로 확대됐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