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접수

3월 18~4월 6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3.18 08:13




경기도 수원특례시 시청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7000필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 검증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6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45%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