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시청 안양시 제공
[금요저널] 안양시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항목인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 경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