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 시청
[금요저널] 광명시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하는 금액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한다.
이번 공개 대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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