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착한가격 문화 확산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따라 가격 수준,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시는 현재 74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9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2월 23일 기준 파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해 파주시 민생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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