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건설기계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업 등 1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업자의 등록 기준 부합 여부 및 사업자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여업의 경우 주기장 및 사무실의 소유 사용권 확보 여부 매매업의 경우 사무실 소유 사용권 증명서 및 5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경우 폐기 시설 소유 사용권 보유 여부 등이다.
또한,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를 병행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등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