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사 전경
[금요저널] 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금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1기분, 9월 2기분으로 2번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하여 8,281건 431백만원이 부과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매년 1월에 10% 감면, 3월 연납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10% 감면되어 부과됨에 따라 연납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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