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해 느끼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해, 시민들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담 방법은 김포시 토지정보과로 사전에 예약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더욱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